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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헌정사상 최초

정부,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헌정사상 최초

등록 2013.11.05 14:22

수정 2013.11.05 17:14

이창희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정치권에는 또 다시 큰 논란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의결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세력인 RO(지하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의 배경을 밝혔다.

황 장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했으며, 지난 9월 위헌정당·단체 관련 TF 구성을 통한 해외사례 수집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이를 검토했다.

법무부는 또한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안으로 안건에 대해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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