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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채무계열 신용공여 0.075%↓ 부채비율도 세분화

대기업 주채무계열 신용공여 0.075%↓ 부채비율도 세분화

등록 2013.11.05 15:02

수정 2013.11.05 17:18

최재영

  기자

투자자 보호 위해 CP,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공시

대기업 주채무계열 개선안. 관리대상계열을 신설했다. 그림= 금융위원회대기업 주채무계열 개선안. 관리대상계열을 신설했다. 그림= 금융위원회


대기업 주채무계열이 기존 보다 더 까다로와진다. 또 기존의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0.1%도 0.075%로 하향 조정되고 부채비율 구간도 세분화 된다. 특히 금융권과 약정 체결을 거부할 때는 공시조치와 함께 시장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업 부실 사전방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월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동양사태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은 “현행 주채무계열선정 방식에 허술한 점이 많다”며 강한 규제를 요구했다.

실제 동양그룹은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에 치중했지만 주채무계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선방안 중에는 주채무계열 대상에 시장성 차입금을 포함하지 않은데 대신 현재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도 일부 담았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악화 되면서 대기업 계열의 추가 부실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따라 대기업 그룹의 부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하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주채무계열 속하지 않은 기업 CP, 회사채 규모 공시
이번 개선안에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기존 보다 확대했다.

대기업 차입금 의존도는 2009년 20.1%에서 2010년 19.6%로 떨어져지만 2011년 25.4%, 2012년 25.2%로 크게 올랐다.

선전기존을 현재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075%로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았던 2009년(45개)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시장성 차입금 위주로 운영하는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은 총차입금과 시장성 차입금 규묘를 공시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취약우려 계열이 ‘약정체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 방식을 대폭 바꿨다.

김 국장은 “현재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고 부채비율 구간이 넓게 설정돼 평가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개선된 부채비율 구간별 점수 방식. 표= 금융위윈회개선된 부채비율 구간별 점수 방식. 표= 금융위윈회


◇비재무도 평가항목 포함
앞으로는 동일한 기존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을 현재보다 세분화해 적용한다. 부채비율이 200%~300% 구간은 현행 2개에서 4개 구간으로 만들어진다. 300~400% 구간은 현행 1개 구간에서 2개군으로 세분화 된다.

예를 들어 2011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95%인 C그룹은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점수가 60점에서 65점으로 올라간다.

‘매출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을 산정할 때는 최근 사업연도 실적에 가중하는 평균비율(5:5:2)로 적용해야 한다.

비재무 평가방식도 바뀐다. 현재 비재무항목에 대한 세부적용 지침이 없어 실무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비재무평가항목을 계량화 해 실무에도 반영된다.

각 평가항목은 5분위로 나눠 평가항목에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다. 비 재무항목에는 부실 우려가 높았던 파생상품도 포함된다.

평가항목은 지배구조위험, 산업, 재무항목 특수성, 영업추이 전망, 해외 금융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등 7개 항목이다.

◇관리대상 계열 제도 신설
주채무계열과 별도로 관리대상 계열도 신설된다. 관리대상 계열은 부채구간별로 기존점수에서 기존점수×100% 구간에 있는 대기업이다.

기존점수가 60점일 경우와 66점 미만인 계열을 관리대상 계열로 지정 관리된다. 이 점수를 적용하면 현재 4개의 대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 방식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응한다. 관리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규사업 진출과 해외투자 등의 중요한 영업활동은 주채권은행과 협의해야 한다.

특히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계별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은 관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수소로 재무고조평가를 하기로 했다.

또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로 들어가면 재무고조개선약정을 채결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받도록 했다.

◇관리대상계열 약정거부시 시장통제 강화
주채권은행과 기업이 향후 약정을 체결을 거부하면 시장통제도 받는다. 그동안 약정체결 대상기업이 약정체결을 거부하면 주채권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었다.

실제 2010년 D그룹이 약정체결을 거부했고 채권단이 신규여신을 중단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했지만 끝내 약정체결을 거부했었다.

앞으로는 약정체결을 거부하면 거부사실을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또 증권사 창구 판매시에도 고지하도록 했다.

기업 회사채 발행공시에도 ‘핵심투자위험알림문’을 포함시켜 약정체결 거부로 인한 은행권 차입이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되도록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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