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93개 농·축협이 고객 7천817명에게 알리지 않고 가산금리를 높여 약 81억원의 이자를 더 받아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으로 하여금 이자 전액을 환급하고 해당조합과 담당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축협의 대출고객에게 금리 변경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리조작 이외에도 조합원 고금리 대출 등 농협 상호금융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농·축협 신용사업 선진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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