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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충청권 의석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정우택 “충청권 의석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록 2013.11.14 11:04

강기산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14일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 제한 및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확정을 무효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 최고의원은 “충청권의 인구는 526만8000여명인데 국회의원의 숫자는 25명에 불과하다”며 “충청권에 비해 인구가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의원은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때 충청지역 선거구당 평균인구를 보면 20만7000여명으로 영남의 19만7000여명, 호남권 17만5000여명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헌법 소원 등 여러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선거구 재조정을 공론화하고 고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부분을 짚다 보니 호남 인구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최고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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