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부장판사 김용관)에 '내년 2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석 달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1차 구속집행정지는 이달 28일 만료된다.
이 회장은 수술은 무사히 마친 후 지난달 31일 퇴원했으나 열흘만인 지난 10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2일 열렸던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혈액 검사를 해보니 거대 바이러스가 발견돼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설명한 바 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공판일정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의 법정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와 협의를 거쳐 이 회장 측이 조만간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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