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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달 회장, 크라운제과·해태제과 등기이사 지난 4월 사퇴

윤영달 회장, 크라운제과·해태제과 등기이사 지난 4월 사퇴

등록 2013.11.20 18:03

수정 2013.11.21 10:34

이주현

  기자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등기이사 보수공개 방안이 추진되자 기업 총수들의 연이은 등기이사직 사퇴에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도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윤 회장은 크러운베이커리 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마찰을 빚고 있는 시점이다.

올 8월 말 공개된 크라운제과의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윤 회장은 등기임원에서 제외됐으며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크라운제과의 사업보고서(2013년 3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윤 회장은 등기임원으로 임기만료일은 2014년 3월24일로 명시돼 있다. 잔여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등기임원에서 제외된 것이다.

윤 회장은 해태제과식품의 등기임원도 사임했다. 지난 8월 해태제과식품이 발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2013년 6월30일 기준) 윤 회장은 미등기임원으로 분류돼 있다.

크라운제과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 발표한 사업보고서에는 임기만료일이 2014년 4월30일까지로 잔여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임원직을 내려놓았다.

윤 회장이 등기임원을 놓은 시점은 크라운베이커리 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주장하며 참여연대 등과 마찰을 빚던 때였다.

때문에 보수공개를 피하기 위한 방안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등기이사직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또한 ‘갑의 횡포’ 논란과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오너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법적 책임만 없는 등기이사직만 내놓는 것일 뿐 최대주주 지위와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크라운제과의 지분 27.38%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있으며 해태제과식품도 윤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크라운제과가 66.6% 지분율을 보유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윤영달 회장이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잡았다는 판단하에 지난 4월께 등기이사직을 사퇴했다”며 “윤 회장은 ‘아트경영’에 전념하고 세부적인 경영보다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공개에 대한 부담과 책임경영 회피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보수공개와는 상관이 없이 올 초에 사퇴했다”며 “가맹점 철수와 책임경영 등과도 전혀 무관한 일이니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은 등기임원을 맡지 않고 있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올 초 등기이사를 사임해 총수 등 미등기임원들의 보수가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은 지난 14일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며 책임경영 회피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데다 연봉공개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법적책임 등을 피하려는 총수들의 등기이사직 사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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