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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재판에 미칠 영향은?

이재현 CJ 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재판에 미칠 영향은?

등록 2013.11.21 10:03

수정 2013.11.21 17:23

이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현 CJ회장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향후 검찰조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을 공시에서 누락한 혐의(신고·공시의무를 위반)로 CJ프레시웨이에 대해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CJ프레시웨이는 등기이사인 이 회장이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금융당국은 검찰의 요구로 이 회장 일가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했으나 공시 위반 사실만 적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CJ그룹의 공시 위반 사실은 찾았으나 현재까지 의도적인 시세조종 사실은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일가에 대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이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혐의 결론이 나자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계열사에게는 좋지 않다”면서도 “일단 이재현 회장은 주가조작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서는 혐의로 보지 않고 있던 사안을 금감위에 혐의 유무 파악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가 추가되지 않으며 악화만 되지 않았을 뿐 향후 상황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11월 말까지 3개월가량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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