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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광고’ 쿠팡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공정위, ‘허위 광고’ 쿠팡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록 2013.11.22 08:47

김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 등 사실과 다른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쿠팡은 해당 서류가방을 46% 할인 제품으로 소개하며 개당 9만6000원에 345개를 판매해 총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측은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그대로 판매했다”며 “하루 100∼200여개의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전 검증을 부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현재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 중 3100만원을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하고 총 6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상태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허위 광고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 및 광고에 앞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피해구제에 소홀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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