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 등 사실과 다른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쿠팡은 해당 서류가방을 46% 할인 제품으로 소개하며 개당 9만6000원에 345개를 판매해 총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측은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그대로 판매했다”며 “하루 100∼200여개의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전 검증을 부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현재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 중 3100만원을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하고 총 6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상태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허위 광고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 및 광고에 앞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피해구제에 소홀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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