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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은행의 해외 금융지주사 M&A 허용

금융위, 국내은행의 해외 금융지주사 M&A 허용

등록 2013.11.27 14:53

박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현행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불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며 “이를 통해 현지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완화한다.

종전에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진출국 규제와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해 이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업무범위도 확대해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하던 것을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투자일임업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금융위는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을 타진할 경우 국내 금융회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 등과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하고, 여타 과제들은 내년도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중으로 첫 주에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및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둘째 주에는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방안을, 3주차엔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등을 각각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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