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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창구서 신분증 위·변조 즉석조회

내년부터 은행창구서 신분증 위·변조 즉석조회

등록 2013.12.01 13:54

박일경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즉석에서 조회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에 일제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금융사기 등에 많이 쓰이는 대포통장(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잡아내는 데 쓰인다.

통장개설 신청(예금거래 신청) 때 제시된 신분증을 창구의 스캐너로 찍으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되고, 곧바로 위·변조 여부가 통보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발급일자만 확인한 탓에 다른 사람 신분증의 사진을 흐릿하게 만들어 가져오거나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의 사진으로 바꿔오면 위·변조를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육안으로 얼굴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쌍둥이처럼 닮아도 생김새의 고유한 특징을 잡아내 정확하게 비교하는 특허기술이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위반의 70%가 은행원이 당한 사례”라며 “사진을 식별하기 어려워도 ‘고객 응대’ 때문에 웬만하면 통장을 개설해 사고가 난다”고 전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 개설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모두 조회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 위·변조가 가려지는 과정은 금융결제망을 거쳐 매우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증 위·변조로 판명되면 통장 개설이 거절되고 대포통장 발급 또는 실명제 위반 시도로 보고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포통장 발급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대포통장을 재차 만든 게 적발되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2진 아웃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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