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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안 개정···피해학생 최소화할까

[금주의법안]학교폭력예방안 개정···피해학생 최소화할까

등록 2013.12.11 11:17

강기산

  기자

기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에 금품갈취 및 음란폭력정보가 새로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11일 학교폭력 범주에 금품갈취가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 범죄 중 금품갈취와 재물손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 관련법에는 위 사항이 빠져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어 음란폭력 행위를 규정하는 법안도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해 통신을 이용해 음란 정보의 반포와 배포 등 타인에 넘겨주는 행위를 규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재정된 학교폭력 관련 법안에는 금품관련과 음란폭력에 관련한 2가지 법안이 빠져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해당 폭력으로 피해 받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란폭력의 경우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1~3조에 명확한 규제가 없었던 만큼 이번 법안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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