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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분란주택?···날치기·입주특혜 ‘시끌’

‘행복주택’은 분란주택?···날치기·입주특혜 ‘시끌’

등록 2013.12.20 13:55

수정 2013.12.20 18:32

김지성

  기자

해당 지역민 “행정 소송·대정부 투쟁 불사”
지자체 입주선정 위임 땐 입주특혜 불가피

행복주택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정부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성동규 기자 sdk@행복주택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정부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성동규 기자 sdk@


정부가 행복주택 지구지정 강행 처리 반발에 이어 목동 등 부유층 밀집지역 저소득층 입주차단 우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서울 공릉·목동·잠실·송파와 경기 안산 고잔 등 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입주자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국토부가 전날까지도 지구지정은 없다고 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날치기를 벌였다” 등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지정 강행으로 그동안의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국토부가 자인하는 셈”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 탓에 입주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는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면 교통난 등 주민 불만이 해결될 거라는 구상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목동, 잠실 등 부유층 밀집 지역 행복주택에는 다른 지역 저소득층 입주가 사실상 차단될 수 있어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지자체로서는 지역민과 그 자녀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역민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음을 염려했다.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장이 기준 없이 마음대로 입주자를 선정 못 하도록 소득수준 등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기준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예산으로 부유층 지역 주민을 위한 저비용 임대주택을 짓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역민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꼼수가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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