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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양그룹 대기업 집단서 제외··· 제외기준 충족

공정위, 동양그룹 대기업 집단서 제외··· 제외기준 충족

등록 2013.12.31 13:12

최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동양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동양은 계열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소속회사 계열 제외 등으로 자산총액이 변동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동양그룹의 계열사는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사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들 5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4조4766억원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6조4544억원의 69.4%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제외 기준인 절반을 넘는다. 회생절차 중인 5개사를 제외한 28개사의 자산총액도 1조9778억원으로, 기준인 3조5000억원 미만이다.

동양이 대기업집단서 지정 제외됨에 따라 31일 기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62개에서 61개로 감소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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