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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와 동의의결 잠정안 마련

네이버, 공정위와 동의의결 잠정안 마련

등록 2014.01.01 13:55

김아연

  기자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해 조사 대상이었던 5가지 행위 사실 모두에 대해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동의의결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거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방안으로써 지난해 11월 동의의결 제도의 개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려 공정위 조사 대상이었던 5가지 행위 사실 모두에 대해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2014년 상반기 혹은 2014년 이내에 수립한 시정방안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5가지의 시정방안 이 외에도 500억원 규모의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등을 위한 추가적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 및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시정방안은 5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시정방안은 최종 동의의결 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3년간 2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공익법인의 이행 점검 하에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후생 제고와 상생 지원을 위해 3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네이버는 출연 계획 중인 ‘미래창조펀드’, ‘문화컨텐츠기금’,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등 약 1500억원의 기금을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상생 지원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500억원에 대해서는 설립될 공익법인이 동 기금의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의견 및 자문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여기에 공익법인과 공정위가 연계 협력해 실질적으로 동 기금이 상생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더할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번 잠정안 마련의 의미는 특정 이용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전반의 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진적인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공정위와 협의해 마련한 시정방안 등이 인터넷 산업 상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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