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은 2일 논평을 통해 “이번 동의의결안은 포털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불공정행위 소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중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설립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중·소상공인들의 설명이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과 포털간의 분쟁 조정,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중·소상공인들은 강조했다.
중·소상공인들은 “이번 동의의결을 계기로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와 함께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만들어지도록 의결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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