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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각종 규제완화 특혜 논란

행복주택 각종 규제완화 특혜 논란

등록 2014.01.06 15:21

김지성

  기자

건폐율·용적률 상향, 학교 미설립 등주민 의견 무시 밀어붙이기로 일관

행복주택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행복주택 목동 비대위 제공행복주택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행복주택 목동 비대위 제공


행복주택이 용적률·건폐율 인상 등의 규제완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혜 논란이 뒤늦게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주택법에 따르면 앞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제한이 완화돼 적용된다.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 대지 범위나 조경,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또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규정을 폐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혜 시비와 해당 지역민의 민원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그동안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역에서는 인구과밀화와 학교 부족, 교통난 가중을 우려해 정부에 줄곧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신정호 목동지구 비대위원장은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 중 하나인 양천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학교 부족, 교통난이 더 가중할 것”이라며 “이를 알고도 대책 없이 강행한 정부는 그동안의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 난개발 우려도 지적된다. 다수의 지역민이 이용해야 할 공원, 주차장 등을 없앨 수 있게 만듦으로써 난개발 우려와 함께 혜택이 일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청약 당첨자가 국·공유지의 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보금자리와 비슷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다가구·다세대주택 임대정책 등 다른 주거 복지 정책은 뒤로한 채 행복주택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쇼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해 교통난 등 주민 불만이 해결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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