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건설부지를 철도부지·유수지에서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으로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주차장 기준완화 등 건축기준의 특례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행복주택특례를 마련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용지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 가능 토지 등을 면적의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1차로 지정된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이런 땅이 100% 였으나 비율을 낮춘 것이다.
행복주택지구가 판매·업무·숙박 기능을 포함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거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것을 고려해 주거 기능 외에 다른 기능도 들어갈 여지를 둔 것이다.
철도부지나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면 건폐율, 용적률 산정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데크의 면적을 제외하고 인공데크에 조경을 했을 땐 대지에 조경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원, 주차장 면적 확보 기준도 기존 법상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나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대부·점용료의 요율은 철도, 유수지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며 사용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절반 수준인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로 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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