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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빈곤층 혹한기 전기료 미납해도 정상공급”

한전 “빈곤층 혹한기 전기료 미납해도 정상공급”

등록 2014.01.19 20:24

수정 2014.01.20 17:13

김은경

  기자

한국전력은 20일 혹한기(12~2월) 동안 사회배려계층에 한해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전기를 정상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대가족(5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등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회배려계층 가정들의 전기사용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국민적 나눔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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