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대가족(5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등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회배려계층 가정들의 전기사용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국민적 나눔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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