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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횡령 축소·은폐 의혹···30억 아닌 110억?

포스코건설, 횡령 축소·은폐 의혹···30억 아닌 110억?

등록 2014.01.23 15:03

수정 2014.01.23 15:05

김지성

  기자

횡령기간 2년 아닌 7년, 입금내역엔 110억 찍혀직원 상대 사채놀이···은폐위해 직원 입단속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사진=포스코건설 제공인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포스코건설이 횡령 사건으로 허술한 내부 감시망을 드러낸 데 이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1일 경기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한 여직원이 2년여 동안 30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 여직원은 결재권한이 있는 회사 간부가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 결재시스템 접속권한을 알려준 것을 악용해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 감사팀은 여직원의 횡령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해 횡령자금 환수 방안을 논의 중이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의 발표와 달리 실제 여직원 통장에 확인된 입금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113억원에 달하고, 횡령기간도 2년이 아닌 7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에서 횡령금액과 기간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경기·인천지역 한 지역신문에는 “사건이 터진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여직원 통장이 아닌 다른 회사 통장으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요구받았다. 30억원이라는 돈은 여직원이 명품가방 등을 산 것을 회사 측이 확인한 금액이고, 여직원 통장 입금명세에는 110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기재됐다”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의 말을 인용·보도하기도 했다.

또 이 여직원이 3~4개 현장에서 연달아 근무한 것으로 전해져 횡령기간이 7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확인한 결과 횡령 금액은 30억원, 횡령기간은 2년이 맞다”며 “어디에서 110억원, 7년이라는 이야기나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사실과 다르다. 아직 감사 중이어서 최종 결과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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