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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 대출금리 임의변경은 불공정 약관”

공정위 “카드사 대출금리 임의변경은 불공정 약관”

등록 2014.01.23 20:22

김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대출금리 임의 변경 등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사 약관에서는 ▲여신거래조건의 임의 변경 ▲포괄적 동의에 따른 담보물의 임의처분 결정 ▲변제충당 순서의 임의 결정 ▲재량적 판단에 따른 추가담보 요구 ▲초회 납입일 임의 결정 ▲신고수단 제한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여신금융사 표준약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여신한도,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사전에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신용상태 변동' 조건만으로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여신거래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담보물을 처분할 때 경매(법정처분)보다 매매(사적처분이 채무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데도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방법과 시기를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때도 담보가치 하락의 귀책사유나 담보가치 부족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대출계약 시 상당한 이유없이 여신거래조건이나 담보설정 등을 금융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투자사 약관에서는 ▲포괄·추상적 계약해지 조항 ▲이자율·연체이자율·수수료율 임의변경 조항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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