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류독감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신용보증서가 없어도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이번 특례대출은 조류독감 해제시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조류독감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조속히 중단되어 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불가피하게 조류독감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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