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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개 기타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

187개 기타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록 2014.02.07 13:23

수정 2014.02.07 13:29

조상은

  기자

기재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의결

앞으로 187개 기타공공기관도 정부의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코스콤 등 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은 9월 실적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평가편람(안)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평가편람(안)은 조직 규모가 유사한 강소형기관(준정부기관)의 편람을 준용했다.

편람(안)에 따르면 세무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 등 방만경영지표는 모든 기관에 대해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주무부처는 올해 9월말까지 이들 기관의 방만경영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조직·사업규모, 업무성격 등 비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사용하도록 했다.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심의· 의결된 평가편람(안)을 주무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무기관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바탕으로 3월말까지 소관 기관별 평가편람(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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