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4℃

  • 인천 16℃

  • 백령 11℃

  • 춘천 13℃

  • 강릉 10℃

  • 청주 17℃

  • 수원 15℃

  • 안동 15℃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7℃

  • 전주 16℃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9℃

  • 대구 17℃

  • 울산 15℃

  • 창원 19℃

  • 부산 17℃

  • 제주 18℃

원안위,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원안위,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등록 2014.02.14 11:19

조상은

  기자

원전 비리근절 강화수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전 비리 근절 방안 중 하나로 사법경찰권을 검토 중이다.

원안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조사 권한 강화 수단으로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안전 실명제를 도입하고 품질비리 감시 대상을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한다.

비리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된다. 원안위는 현행 최대 500만원의 비리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50억원으로 올렸고,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 분야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원전 분야 기자재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검사 현장 입회율 2015년까지 80%대로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