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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 ‘후퇴 없다’

[기재부 업무보고]공공기관 개혁 ‘후퇴 없다’

등록 2014.02.20 10:00

수정 2014.02.20 10:07

조상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기재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공기관 부채 관리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끊임없이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기재부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또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정상화협의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달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 9월까지 각 기관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점관리대상 38개 기관의 경우 이행실적의 미흡하면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 등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경영진에게는 노조와 협의해 방만경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문제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매각시기 분산, 자산유동화증권(ABS), 리츠·부동산펀드 등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매각 후 재임대’ 제도로 활용해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비리와 부당 내부거래 척결을 위해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시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기관을 입찰업무는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의탁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임원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며, 공공기관운영위회 또는 추천위원의 임추위 참여 등 공운위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구분회계제도를 7개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 도입,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 강화 등도 도입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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