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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갈등 법정다툼으로 비화

행복주택 갈등 법정다툼으로 비화

등록 2014.02.20 18:15

성동규

  기자

양천구청 지구지정 취소소송 제기국토부 “적법한 사업 강행방침” 고수

목동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앞에서 목동행복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성동규 기자 sdk@목동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앞에서 목동행복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성동규 기자 sdk@


행복주택을 둘러싼 지자체·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 양천구청은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시범지구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을 추진하면서 목동 등지의 건립 가구수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주민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실패했다.

지역 주민은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구 의회에서도 법적 대응을 해달라는 건의문이 채택됨에 따라 양천구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양천구 등은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청구, 지구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범지구 이후 최근 발표하는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원하는 곳에만 짓도록 하면서 시범지구는 사전 협의도 없이 주민 반대속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노원구 공릉지구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안산지구도 안산시와 시의회, 비대위가 공동으로 내달 중으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회균 안산지구 비대위원장은 “안산시내 임대주택이 남아돌고 있는데 시의 미래를 위한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관·정 협의체가 내달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에도 계획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지구는 종전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위법 사항은 없다”며 “지자체·주민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도 주민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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