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1일 일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1℃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5℃

  • 전주 15℃

  • 광주 15℃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3℃

보험약관 설명 불충분하면 3개월내 계약 취소

보험약관 설명 불충분하면 3개월내 계약 취소

등록 2014.02.24 08:54

정희채

  기자

상법 개정, 의사능력 있는 심신미약자도 생보 가입 가능

보험 가입시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약관을 충분히 설명 듣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미약자의 경우 생명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체결시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바꿔 보험사의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했다.

보험사가 설명의무 규정을 위반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현행법은 약관의 교부·명시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약관 내용을 두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 당시 약관을 대략적으로 보여줬다면 회사측에 명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 본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단체보험에 드는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단체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고의가 아니라면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계약자의 가족이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법 보험편은 지난 1991년 이후 23년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법무부는 2007년 해상편, 2010년 총칙과 상행위편, 2011년 회사편을 개정했고 보험편을 마지막으로 상법 전반의 개정작업을 마쳤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