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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분증 위·변조 바로 확인··· “대포통장 근절 높일 것”

은행 신분증 위·변조 바로 확인··· “대포통장 근절 높일 것”

등록 2014.02.25 16:23

최재영

  기자

오는 8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위변조된 신분증을 바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이 크게 근절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2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안행부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감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을 포함해 3개 은행들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통합서비스는 법무부와 11개 은행들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총 21개 기관에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민증은 안행부, 외국인등록증은 법무부, 장애인등록증은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증은 국가보훈처,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이 발급을 담당한다. 참여 은행은 우리, 신한, 하나, 국민, 외환,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씨티, 농협, 우정사업본부 등 총 14개 은행이다.

그동안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면 신분증 발급기과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주민번호, 성명 등 단순한 문자정보만 제공해 자세한 위변조는 찾아내기 힘들었다. .

이번에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신분증 사진까지 확인이 가능해 정확성을 높였다.

위조범이 사용하는 가짜 신분증은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 해 은행에서는 본인확인 어려웠다.

진위확인서비스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주민증부터 우선 서비스 되고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감독당국의 역할을 다하겟다”고 밝혔다.

은행 대표로 참석한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금융기관에서도 통합서비스를 통해 업무효율성이 크게 증진되고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통합서비스는 다음달 17일 우리은행과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실시되고 8월부터는 전 은행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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