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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많은 체크카드 올바른 사용방법은?

장점 많은 체크카드 올바른 사용방법은?

등록 2014.02.25 16:55

박정용

  기자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박 씨는 올해 총 1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했다. 그는 올해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이는 연봉의 25%(1000만원) 이상 사용금액(500만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반면 같은 연봉을 받는 최 씨는 박 씨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을 지출했다. 단 지출 전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의 소득공제 금액은 75만원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공제율(15%)이 체크카드의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소득공제 혜택이다. 이러한 소득공제율의 차이로 체크카드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은 24일 ‘2013년중 지급결제동향’에서 “체크카드는 2013년말 현재 1억701만장이 발급돼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 1억202만장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일평균 2630억원으로 신용카드의 세제혜택 축소, 신용공여 체크카드(하이브리드카드) 장려 등의 정책적 지원과 카드사들의 영업 강화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다.

한은은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지난해 8월 세제혜택 축소, 불법모집 근절대책(2012년), 휴면카드 정리 및 자동해지제도 도입(2013년 4월)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반면 체크카드 발급수는 소득공제율 30%를 유지해 증가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
정부는 신용카드가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긴다고 판단해 체크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줄였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 보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봉이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이나 기타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25%인 1250만원이상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략 자신의 카드 사용액이 월 평균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 지출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1250만원을 넘을 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카드 사용액이 200만원(연 2400만원)이라면 1150만원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신용카드로 1150만원을 사용했다면 15%인 172만5000원이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계산상 345만원이 된다.

그러나 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1000만원의 30%는 300만원이다)까지만 체크카드로 쓰고 나머지 150만원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높아지면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라 무작정 체크카드만 사용하다 보면 신용카드의 할인혜택과 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갈수록 사용하기 편해지는 체크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인 30%라고 하지만 여전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인 지난해 9월에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의 하루 이용한도를 200만~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렸다.

일시적인 한도 확대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각 처리해주기로 했다. 고가의 제품을 사거나 혼수품을 마련할 때 한도가 제한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정 무렵 결제가 먹통이 되는 체크카드의 ‘신데렐라 현상’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은행 시스템이 일일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정쯤에 5~15분가량 시스템이 중단돼 체크카드 결제가 곤란할 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는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취소할 경우 다음날 바로 통장에 빠져나간 돈이 들어오게 된다. 지금까지는 결제하고 나서 취소한 대금을 돌려받는 데 최장 7일이 걸렸다.

정부는 은행과 카드사 간의 계좌제휴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카드사의 경우 은행에서 계좌 개설 제휴를 해주지 않으면 체크카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 제휴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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