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2℃

  • 강릉 11℃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6℃

  • 목포 14℃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공정위 “삼성, 애플 상대 특허소송 남용 아니다”

공정위 “삼성, 애플 상대 특허소송 남용 아니다”

등록 2014.02.26 10:44

수정 2014.02.26 17:15

최원영

  기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없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삼성전자 서초사옥.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권남용 분쟁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 내렸다.

지난 2012년 4월 양사간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진행 도중 애플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근거해 금지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삼성전자가 기술 표준화과정에서 특허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는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FRAND(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이 일정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로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문제”라면서 “삼성은 협상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애플은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에 먼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 분위기를 특허분쟁 소송 국면으로 유도했다”고 지적하며 “애플이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애플이 소송종결시까지 삼성전자에게 어떤 실시료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협상을 않거나 실시료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역 특허억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반면 공정위는 “금지청구소송 제기 전후로 삼성전자는 다양한 실시조건들을 애플에게 제안했고 애플이 제시한 실시료율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삼성전자가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사업방해 여부와 관련해서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애플의 제품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금지청구가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거절에 해당된다는 애플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수요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필수성, 독점적 통제성, 대체불가능성 중 하나인 ‘독점적 통제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