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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금융지원 강화

[임대차 선진화 방안]임대사업자, 세제·금융지원 강화

등록 2014.02.26 12:48

수정 2014.02.26 14:16

성동규

  기자

재산세·법인세 감면율 확대매입임대사업자 규제 완화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율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신규·미분양 주택과 기존주택을 사들여 앞으로 3년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기간 중 양도세를 면제 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대상을 예산 범위내에서 미분양 주택, 기존 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하고 현재 2013년 4월1일 이후 취득 주택분에 대해서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수 있었지만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 때에는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대조건 신고위반 등 가벼운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과도한 벌칙(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임대의무기간 내라도 올해 구축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임대사업자간 원활한 매각을 지원하게 된다.

임대의무기간 중 일반인에 대한 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완화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정비한다.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간 원활한 매각을 위해 임대사업자 간 거래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매각 허용한다.

국토부는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꺼리게 하는 임대의무기간 부담이 줄어들어 매매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종합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은 결손금 발생 때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를 허용해 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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