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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배달원 허위사고로 보험금 3900만원 타내

퀵배달원 허위사고로 보험금 3900만원 타내

등록 2014.02.27 08:07

정희채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안 씨를 포함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1회에 걸쳐 보험사 7∼8곳으로부터 3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돌 사고의 경우 충돌 사고보다 경위가 간단해 보험사가 과실을 자세히 따지지 않는 점을 노려 주로 추돌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안 씨를 비롯한 8명은 모두 퀵서비스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이들 중 일부는 사기행각에 부인과 동생 등 가족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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