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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8일 본회의 열고 법안처리

국회, 28일 본회의 열고 법안처리

등록 2014.02.28 10:17

강기산

  기자

국회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추가적으로 열고 통과되지 못한 법안과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7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법안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결국 파행으로 이어지는 등 법안심의가 중단됐다.

법안심의가 재개됐지만 주요법안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암호화법, 임산부 근로단축법, 영유아보육법 등 민생법안 120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제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계류 법안들이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기초연금법은 여야가 전날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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