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박남춘, 김현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해 온 데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발언 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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