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공정위와 SK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그룹 일부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와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SK C&C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 6100만원을 부과했다.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5년 또는 10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IT 아웃소싱 계약, 이하 OS계약)을 체결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OS거래의 대가로 SK씨앤씨에게 총 1조 7714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인건비가 9756억원이다으로 책정됐다. SK 7개 계열사들은 OS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영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K텔레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책정해 왔다.
이에 SK 계열사들과 SK C&C의 OS거래는 아무런 경쟁 없이 5년 내지 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져 SK C&C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그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 C&C와 조사방해행위 주도자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액(사업자 2억원, 개인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날 현장조사는 지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실태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은 기자 peregrino@
뉴스웨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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