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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자전거보험 사라지나

말 많은 자전거보험 사라지나

등록 2014.03.19 16:19

정희채

  기자

안행부, 연구결과 긍정적이지만 활성화 진행 계획 없다손보사, 자전거보험은 다른 계약을 위한 전략적 판매 수단일 뿐

자전거보험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국내 자전거 보유대수는 622만여대(추정)로 전체국민 중 12.8%가 자전거를 소유하고 수송분담률은 2.16%에 이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전거 안전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대비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요율, 담보 현실화 등을 통해 보험사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에 보험개발원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통계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17일 안행부에 제출했다.

안행부도 이번 보고서의 연구결과 활용가능성에 있어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졌다.

그러나 긍정적인 결론에도 안행부는 향후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가 내놓은 개선안은 ‘정책목표의 설정 및 효율적 지원방안 강구’차원에서 다양한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비용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공용자전거, 출퇴근용자전거 이용자의 지원을 강화해 ‘교통수단분담률 제고’를 우선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목표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보험사의 손실보전책 마련 등 자율적 시장 환경 조성시까지 정책성보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별 수요에 부응한 상품 구성으로는 ▲출퇴근, 통학용 자전거는 교통수단연계 및 배상책임 중점 ▲근거리 생활형 자전거는 자기신체사고 중 중대장해 중점 ▲산악용 등 레저형 자전거는 배상책임, 중대장해, 자차손해 중점 ▲지자체용, 공용자전거는 중대장해, 배상책임 중점, 할인·할증제 도입을 제기했다.

특히 보험수요가 많으나 모럴헤저드가 높은 자차손해(도난, 파손) 및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할 경우 자전거등록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보험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도 제시했다.

즉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추진(통근용 및 공용자전거),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에 포함하고 등록 및 보험가입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행부는 이같은 개선안과는 무관하게 정권이 바뀌었고 연구결과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 일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은 지난 정권에 추진된 사업 중 하나였으며 현재 이를 지원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연구결과에 따른 실행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녹색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의 무리한 계획에 의해 등 떠밀려 자전거보험 판매가 시작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몰라하는 정부의 행태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미 예견돼 일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왜 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며 “손해율 높은 자전거보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서지 않는 다면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의 자전거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해서만 판매 되고 있으며 LIG손해보험은 이미 지난해 4월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판매 중단했으며 지자체와의 협약으로 단체가입만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받는 자전거보험은 수익면에서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손보사들은 자전거보험 이외의 물건을 받기 위해 인수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저렴한 자전거보험료를 제공해주면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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