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NH농협생명 검사(2013년 4월1일~5월2일)에서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상품 광고 사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부당 보험계약 모집을 적발하고 과징금 9억6900만원과 기관주의를 내렸다.
알리안츠생명은 2012년 3월14일~4월13일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과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가 적발돼 기관주의와 2억3700만원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LIG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관련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된 내용은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LIG손보, 한화손보, AIG손보)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LIG손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흥국화재)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동부화재)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적정(현대해상) 등 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위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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