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국민카드에 대한 부문 검사를 한 결과,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을 감봉 등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카드슈랑스 보험상품으로, 전화로 판매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카드슈랑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보험사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가 방카슈랑스 판매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보다 4~5배 많기 때문이다.
국민카드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저축성 보험계약 1만3689건(20억원)을 전화로 모집하면서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했다가 발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카드의 경우 고객 정보 유출에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까지 문제점투성이”이라면서 “올해 상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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