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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지자체 기부 시 용적률 완화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기부 시 용적률 완화

등록 2014.03.24 14:53

서승범

  기자

오는 7월부터 건물을 지을 때 그 안에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개정안은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민간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해당 사회복지시설 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상 지역 허용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으면 안 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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