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개정안은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민간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해당 사회복지시설 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상 지역 허용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으면 안 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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