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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시 문자알림 서비스 의무화

카드 결제시 문자알림 서비스 의무화

등록 2014.03.25 11:13

수정 2014.03.25 17:05

정희채

  기자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 결제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올 상반기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가맹점이나 카드 신청 방식도 아이패드 등을 통한 모바일 청약으로 전면 개편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문자알림 서비스 의무화는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이용한 부정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문자알림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이 카드 결제시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부정 사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전송되면 카드사에 신고해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체 카드 고객 중 70%가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신규 고객은 카드 신청서 양식에 문자서비스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 가입과 동시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카드 고객이 문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서비스를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카드사의 부담으로 일단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모든 카드 가맹점과 회원 신청서는 상반기 내에 없어지고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번 서비스는 카드 가맹점주가 태블릿PC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정보가 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카드사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서류도 스캔 작업으로 이뤄지며 정보는 태블릿PC에 저장되지 않는다.

개인 회원의 경우도 카드사 영업점이나 모집인에게 카드 신청 시 모바일 기기를 통하면서 개인 정보 흔적이 남지 않고 바로 카드사 본사 데이터로 저장되게 된다.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는 상반기 내에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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