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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생보산업 발전위해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생보협회, 생보산업 발전위해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등록 2014.03.25 14:13

정희채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연금저축 제도개선, 보장성보험 소득 공제 등 생보산업의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5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노후소득 보장 및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저축 제도개선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확대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업 진출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로 국민연금 재정부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베이비붐세대가 짧은 기간에 노후대비가 가능하도록 사적연금에 대한 일시적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치(Catch-up Policy) 도입하고 세제개편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해 연령별(50세 이전과 50대 이후) 및 소득수준별(과세표준구간별) 세액공제의 차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연금가능 개시시점 이후 연금계좌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저소득층의 가입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 근로소득자 이외의 개인사업자 등도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인정토록 하는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행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 또는 일반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해 각각 100만원으로 개선키로 했다.

생보협회는 특히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업 진출허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개인과 정부의 의료비용 감소를 통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사의 자회사나 겸영·부수업무로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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