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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커버드본드 기초자산 요건 완화해야”

금융硏 “커버드본드 기초자산 요건 완화해야”

등록 2014.03.25 15:52

수정 2014.03.25 17:10

이나영

  기자

“총부채상환비율 엄격하게 적용 시 기초자산 부족 가능성” 제기투자자 니즈 부합하는 다양한 커버드본드 발행구조 검토 꼭 필요

은행들이 커버드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수원이 25일 주최한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활용방안과 시장전망’ 세미나에서 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은행은 커버드본드를 통한 해외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 은행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한 커버드본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은 이제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으나 커버드본드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 및 투자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의 선행조건이 충족되면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해결 의지가 높은 가운데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어 커버드본드 시장에 지속적 정책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발행은행 입장에서는 바젤Ⅲ의 유동성비율규제와 관련해 커버드본드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규제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 이외의 유량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기회를 가지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은 커버드본드를 통한 해외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 은행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현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4월 15일 시행되는 커버드본드법에 의하면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LTV 70% 이하인 대출), 국가 및 공공기관 대출채권, 국공채, 선박, 항공기 등 우량채권이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70% 이하로 규정할 경우 현재 DTI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비아파트 물건 지방소재 물건, 1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등 기초자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초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도 “LTV가 70%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연체나 경매 등으로 인해 부족채권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DTI를 엄격하게 적용해 기초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을 굳이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은행들은 투자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커버드본드의 발행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들은 커버드본드의 상환구조를 일반적인 이표채 형태의 만기일시상환방식(pay-through)으로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콜옵션이 부여된 형태로 수시지급방식(pass-through)의 특징을 구현한 형태로 발행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은행이 부담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 유동성 리크스, 조기상환 리스크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발행구조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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