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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준다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준다

등록 2014.03.26 08:09

이나영

  기자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2개월까지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1일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여신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다.

기한이익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돼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한다.

지금까지는 이자를 1개월 연체(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그러나 이는 협상력이 우월한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약관에 숨어있는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은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2개월로 연장하는 등 은행 여신약관을 개정했다.

1억원을 대출(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 받은 고객의 경우 개정된 은행 여신약관에 따라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 측은 내다봤다.

또 금융위는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기간을 상실일 전 3영업일에서 7영업일까지 연장했다.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악화·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 및 보증인의 예치금 등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시 채무자에게도 필수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약관 심사 완료·은행 자체안내 강화 등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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