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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등 6개 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450만원 초과’

감정원 등 6개 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450만원 초과’

등록 2014.04.01 15:15

조상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의 과다 복지 관행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64개 중점외 공공기관 모두가 지난달 31일 정상화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을 제출한 기관 중 246개 기관(96%)이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로 나타났고 위반건수도 20건 이하로 집계됐다.

단 10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거나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했다. 이와 관련 정책금융공사,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450만원을 넘었다.

이에 이들 10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대비 20.6%(95만7000원)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3개 공공기관도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제출 기관 중 인천공항,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 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은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관리가 필요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사업조정(1조2000억원), 자산매각(5000억원) 등을 통해 부채를 2조원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받은 5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이 보완계획을 제출했다.

석탄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정상화 TF 논의를 위해 제출시기를 4월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의 제출된 계획은 적정성 등을 검토해 4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외 기관은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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