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64개 중점외 공공기관 모두가 지난달 31일 정상화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을 제출한 기관 중 246개 기관(96%)이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로 나타났고 위반건수도 20건 이하로 집계됐다.
단 10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거나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했다. 이와 관련 정책금융공사,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450만원을 넘었다.
이에 이들 10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대비 20.6%(95만7000원)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3개 공공기관도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제출 기관 중 인천공항,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 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은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관리가 필요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사업조정(1조2000억원), 자산매각(5000억원) 등을 통해 부채를 2조원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받은 5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이 보완계획을 제출했다.
석탄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정상화 TF 논의를 위해 제출시기를 4월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의 제출된 계획은 적정성 등을 검토해 4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외 기관은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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