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2℃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7℃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3℃

노후주택 건물주끼리 협정, 재건축 기준 완화 혜택

노후주택 건물주끼리 협정, 재건축 기준 완화 혜택

등록 2014.04.07 09:01

성동규

  기자

올해 10월부터 단독·다세대주택 재건축이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낡은 주택가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 주인끼리 협정을 맺으면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명 이상의 건물주가 협정을 체결하면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해 좀 더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축물 높이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정을 맺은 곳에는 조례 개정 없이도 높이제한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집집이 설치하는 대신 협정을 맺은 대지 안에 한데 모아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주차장을 몰아서 설치하면 입구도 하나면 되는데다 벽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개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같은 유인책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건축법을 개정, 필요한 지자체에는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센터는 소규모 주택 유지·보수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단독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 자재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은 작년 말 기준 전체 건축물 중 동수 기준으로 64%, 면적 기준으로 50%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대규모로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개발사업 말고도 뜻이 맞는 사람 몇이 모이면 혜택을 받아 단독주택으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