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 서울 13℃

  • 인천 13℃

  • 백령 11℃

  • 춘천 12℃

  • 강릉 11℃

  • 청주 15℃

  • 수원 12℃

  • 안동 10℃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4℃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4℃

공정위, 원자력기자재 납품업체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

공정위, 원자력기자재 납품업체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

등록 2014.04.09 13:09

조상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원자력기자재를 납품하며 담합 해 온 4개 업체에게 과징금 폭탄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9일 한수원이 발주한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공동으로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강진중공업, 대동피아이, 유성산업, 한국미크로 4개 납품업체에게 시정명령 및 총 2억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4건의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강진중공업의 주도 하에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진중공업은 대동피아이가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용역의뢰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대동피아이의 연구결과보고서인 것처럼 변경해 한수원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강진중공업, 유성산업, 한국미크로는 2011년 6월 냉각·순환계통 설비에 사용되는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4종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강진중공업의 주도 하에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속 투찰해 당해 입찰을 2회 유찰시켰으며, 결국 한수원이 예산을 증액했고 최종적으로 강진중공업이 낙찰됐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적용 금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력산업은 원활한 전력수급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원자력산업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를 시정 조치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