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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상속·증여 늘어난다

고령화 사회, 상속·증여 늘어난다

등록 2014.04.28 08:25

박정용

  기자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 되면서 상속과 증여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지난 2009년 2조7000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증여세 세수도 2009년 2조4000억원에서 2010년 3조원, 2011년 3조3000억원, 2012년 4조원, 지난해 4조3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이동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식이어서 세무당국이 연도별로 수납한 금액이 되지만 발생주의는 신고나 고지 등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통계의 원칙으로 한다.

총국세 세수가 2009년 154조3000억원에서 2013년 199조원으로 29%가량 늘어난 데 비해 상속·증여세는 5년간 2배로 증가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령화가 꼽힌다. 여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때 공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특례 제도가 2009년 도입되는 등 정부의 세제 지원도 가세했다.

구재이 다함세무법인 대표는 “고령화에 따른 세대교체 수요가 많고 특히 중소업체 창업주의 상속·증여는 가업승계 특례제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3년 전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한 상속증여센터를 개설했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김근호 세무사는 “상속·증여 상담을 하면 1세대인 자산가뿐만 아니라 2세대도 자연스럽게 고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프라이빗뱅킹(PB)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지역을 돌면서 교육·상담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인상됨에 따라 일부 금융사는 이에 대한 무료 상담이나 무료 신고대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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