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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인·허가 간소화···한 달 정도로 기간 단축

토지개발 인·허가 간소화···한 달 정도로 기간 단축

등록 2014.05.19 08:37

김지성

  기자

토지개발 인·허가 시간이 한 달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대 60일가량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토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하도록 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한다.

또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일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기관과 일괄 협의를 도맡는 인·허가 전담부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사전심의란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땅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허가가 날지를 미리 따져본 뒤 용지 확보에 나설 수 있다.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하라는 지자체 요구가 과도해 인·허가가 지연되면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인·허가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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