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형사업자 실태조사 10개사업장 점검 총 38건 위반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2일부터 15일까지 10개기업에 특별점검을 벌였다. 이번에 벌인 특별점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관리 실태와 법에 따라 절차와 ㄱ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업체들은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인 폐유, 폐절삭유 처리기준 위반, 사업장 지정폐기물처리량 전자정보 프로글매 허위입력 등 이 9개 사업장에 19건이다.
또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하고 대기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부실 측정, 방지시설 운영 일지 작성 등을 하지 않은 업체가 8개로 총 13건 적발됐다.
현재 적발된 대기업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휴비스 전주공장, 효성 용연1공장,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전주페이퍼, 삼성토탈, 엘지화학 청주공장,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 엘지생명과학, 에스케이(SK)청주1공장 등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 접속부 균열을 방지했고 지정폐기물인 폐유 약 20리터를 우수로에 유출한 사실 등 총 7건을 위반했다.
섬유소재 제조업체인 휴비스 전주공장은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의 여과포가 훼손됐지만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비산재 오염물질을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켰다. 또 ‘1.4-다이옥산’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인 4㎎/L를 초과해 배출(66.1830㎎/L)하는 등 6개 사항을 위반했다.
1.4 다이옥산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제조 공정중 부산물로 오염물질이다. 물에 잘 녹아 제거에 어려움 많다.
석유제품 제조업체인 효성 용연1공장(울산)은 이동식 폐수 무단배출 배관을 설치했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 총 5개 사항을 위반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주물사의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흡수시설: 2,400㎥/분)의 고장을 방치했고 자체매립장의 ‘복토’를 기준(1일 복토 15㎝)에 미달(매립면적의 약 50% 복토 미실시, 일부지역 3㎝ 복토)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종이 제조업체인 전주페이어(전주)는 폐수처리 방법과 공정을 임의로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위탁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4개 사항을 위반했다.
석유정제유 제조업체인 삼성토탈(서산)은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유물질의 배출수치를 80㎎/L 이상에서 30㎎/L로 낮춰 설정했고 대기 자동측정기기(TMS)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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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 제조업체인 엘지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등 2개 사항을 위반했다.
농약제조업체인 엘지생명과학(울산)은 지정폐기물의 처리 위탁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2개 사항, 에스케이(SK)하이닉스 청주1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사항이 지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와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제도 선진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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