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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장 소송 휘말려···감정평가업계 분쟁 탓?

감정원장 소송 휘말려···감정평가업계 분쟁 탓?

등록 2014.06.17 13:50

수정 2014.06.17 18:47

김지성

  기자

일부 감평사, 서종대 “부당평가 늘어” 등 지적감정원 “침소봉대, 자정노력 취지 예시든것뿐”공직자 상대 고소 일삼기 백태, 시정목소리 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 사진=감정원 제공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 사진=감정원 제공


‘한남 더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로 불거진 감정평가업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31명은 지난 11일 서종대 원장을 춘천지검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또 서 원장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서 원장이 마련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와의 오찬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됐다.

감평사들은 “시장이 커지면서 부당 평가만 늘었다. 판교 보상 과정에서 똑같은 표준지 땅을 같은 감평사가 6개월 새 3.3㎡당 50만원과 250만원으로 각각 평가했다” 등 서 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감정원 측은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은 “당시 서 원장의 발언은 업계의 자정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든 예시일 뿐”이라며 “판교 보상평가는 개발계획 확정 후 공시가격을 기초로 평가했다. 6개월 새 5배 차이 나는 평가는 있을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 문제가 단순히 감평사들의 ‘명예 회복’ 차원이 아니라고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남 더힐’ 감정평가금액 적정성 문제에 앞서 한국감정원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소송이라는 것.

일각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감정원에 감정평가에 대한 감독기능 이양을 추진과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추정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협회를 통해 담당하게 했던 타당성 조사 등 업무와 사실상 감독기능을 감정원에 이관해야 해서 법안처리가 달가울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감정원 한 관계자는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정한 평가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불황을 타개하려면 분쟁이 아닌 화합이 중요하다”며 “다만, 정의롭게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에 고소를 일삼는 작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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