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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들의 상품판매 최저가 제한 ‘부분적 허용’

공정위, 기업들의 상품판매 최저가 제한 ‘부분적 허용’

등록 2014.06.19 18:55

최원영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상품 소비자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해 유통사의 판매가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고객 서비스 등에 도움이 될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된다.

1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이 달라진 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15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 온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사안에 따라 허용토록 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상품의 제조사가 상품의 가격 수준을 정해서 유통사가 그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서비스 등 가격 이외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격 설정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보다 가격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판단 기준에서 원가 개념인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공급 가격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던 현행 규정도 다소 완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가격 책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행 규정이 수급에 따른 가격 형성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법·고시·지침 개정을 완료할 방침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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